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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호돌이129
새까만호돌이12923.05.03

주택청약 통장 청약당첨시 해지해도 되는건가요

아파트분양 청약 후 당첨이 되었을 경우 청약통장은 바로해지해도 되는디 궁굼합니다.

그리고 목표 금액 달성시(예: 400만원) 자동이체 건 해지해도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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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 되었는데 통장을 해지하면 납입 횟수, 금액이 한번에 사라질 수 있으니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적적이 되면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유지하고 있는게 더 유리합니다.

    1순위 조건을 충족하였어도 납입금액보다 납입횟수와 납입기간이 더 중요하니 계속 납입하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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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해지 했다가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당첨 후가 아닌 계약서 작성,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한 후 최종 심사까지는 7~10일 소요되며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최종 적격여부 공고가 나온 후 해지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통장에는 원하는 지역 원하는 평수에 맞는 금액 초과시 자동이체는 중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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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통해 분양에 당첨된 경우 해당 청약통장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더이상 청약에 사용할수 없는 통장이 되므로 해지후 다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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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시 청약통장내 금액은 계약금 낼시 보태지고 더이상필요없어지게 됩니다.


    계약금 납부후 해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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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 이후에는 통장이 이미 쓰였기 때문에 새로 청약통장을 가입하거나 하면 됩니다. 기존의 통장은 이제 쓸모없는 통장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이체의 경우에도 새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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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 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이 당첨되면 그효력을 잃게 됩니다.

    당첨즉시 자동이체는 해제하셔도 됩니다만

    청약부적사유가 발견되면 청약이 취소되기때문에 1차계약금 납입까지는 유지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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