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청약 후 당첨이 되었을 경우 청약통장은 바로해지해도 되는디 궁굼합니다.
그리고 목표 금액 달성시(예: 400만원) 자동이체 건 해지해도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 되었는데 통장을 해지하면 납입 횟수, 금액이 한번에 사라질 수 있으니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적적이 되면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유지하고 있는게 더 유리합니다.
1순위 조건을 충족하였어도 납입금액보다 납입횟수와 납입기간이 더 중요하니 계속 납입하는 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해지 했다가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당첨 후가 아닌 계약서 작성,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한 후 최종 심사까지는 7~10일 소요되며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최종 적격여부 공고가 나온 후 해지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통장에는 원하는 지역 원하는 평수에 맞는 금액 초과시 자동이체는 중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통해 분양에 당첨된 경우 해당 청약통장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더이상 청약에 사용할수 없는 통장이 되므로 해지후 다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시 청약통장내 금액은 계약금 낼시 보태지고 더이상필요없어지게 됩니다.
계약금 납부후 해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 이후에는 통장이 이미 쓰였기 때문에 새로 청약통장을 가입하거나 하면 됩니다. 기존의 통장은 이제 쓸모없는 통장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이체의 경우에도 새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 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이 당첨되면 그효력을 잃게 됩니다.
당첨즉시 자동이체는 해제하셔도 됩니다만
청약부적사유가 발견되면 청약이 취소되기때문에 1차계약금 납입까지는 유지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