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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50
반듯한생쥐5024.01.26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처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로 된 1억미안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좋은곳으로 모시고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저는 출가해서 1세대 1주택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아파트는 정리를 하고


누나2명이 있는데 남은돈이 있다면


똑같이 3등분 할 생각입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우선 상속을 제가 받고 다시 3자에게 매매할


생각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고


1세대 2주택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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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고 양도대금을 자녀들이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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