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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찬란한딱새204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아파트 1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였고 형제 3명으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상속등기전에 부동산을 매매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혹시 매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6개월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우선 상속등기는 꼭 해야합니다. 제3자에게 팔기 위해선 소유권이 상속인 분들에게 넘어온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하시다면 상속등기 먼저 해주셔도 됩니다. 상속등기와는 별개로 상속세 신고 여부도 같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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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앞으로 등기 이후 처분해야합니다. 피상속인명의에서 바로 처분시 미등기 양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