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병환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아파트 1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였고 형제 3명으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상속등기전에 부동산을 매매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혹시 매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6개월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우선 상속등기는 꼭 해야합니다. 제3자에게 팔기 위해선 소유권이 상속인 분들에게 넘어온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하시다면 상속등기 먼저 해주셔도 됩니다. 상속등기와는 별개로 상속세 신고 여부도 같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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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앞으로 등기 이후 처분해야합니다. 피상속인명의에서 바로 처분시 미등기 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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