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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개구리90
멋쩍은개구리9023.04.10

수입을 처음해봅니다. CIF 조건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화학관련 제품(접착제)을 200킬로그램 수입했습니다.

제품의 비용과 CIF FEE를 지불하였고 제품은 부산항에 도착하여

현재 선사?에서 국내발생비용 약 30만원 정도의 인보이스가 와있습니다

이 선사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국내발생비용은 따로 지불하는 것이 맞고 관세사에 문의하셔서 통관업무 진행하라고 하던데

목표 배송지까지 물건이 오도록 하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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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면, 이에 대하여 Arrival notice를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때, 물품이 입항되면 선사에서 화물번호를 생성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통관후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시어 운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선사에서 국내비용을 요청하였기에 이러한 비용에 관세사 비용까지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관세사 비용이 불포함이라면 선사와 연결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고 운송계약도 별도로 알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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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CIF Incoterms 조건으로 수입한 제품의 경우, 판매자가 선적비용을 포함하여 수입항구까지 물건을 운송하고 해외통관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후 국내발생비용은 수입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인보이스로부터 국내발생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불하셔야 합니다. 국내발생비용에는 항만사용료, 창고보관료, 통관대행료, 도착화물운송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에서 국내발생비용을 지불하고 통관업무를 처리하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선사가 국내발생비용 및 통관업무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사에게 추가적인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건을 목표 배송지까지 운송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1. 통관업무 처리

      수입된 제품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국내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 통관 업무는 직접 처리하거나, 통관대행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운송수단 및 물류업체 선정

      수입된 제품을 배송지까지 운송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송수단 및 물류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3. 운송비용 결제

      선택한 운송수단 및 물류업체에 대한 운송비용을 결제해야 합니다.

    4.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 부과

      수입된 제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부과 내용은 수입된 제품의 품목 및 수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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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운임인보이스 결제와 함께 통관진행절차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고, 수입신고필증과 운임인보이스에 대한 결제 후 D/O(화물인도지시서)를 받은 뒤 국내 운송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운임인보이스상 국내운송 절차까지 수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아닌지여부가 확실치 않으며, 포워딩사 및 관세사 등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면서 업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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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선박편으로 해상수입화물인 중국산 접착제 200KG을 수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인코텀즈 2020에서 규정하고 있는 CIF(Cost, lnsurance & Freight)조건은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입항 도착시까지 물품원가 + 운임 +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세관에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가격 기준이 되는 가격조건이며, 국내 부산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송관련비용, 하역작업, 보세창고 보관료 등 부대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우선 중국 수출자로부터 송부받은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와 선박회사에서 발급받은 선하증권(B/L) 등을 구비한 후, 관세사사를 통하여 정확한 품목분류 세번 검토후 수입요건, 납부할 세금, 원산지표시여부 등을 상담하고, 세관에 수입신고절차를 거쳐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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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F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조건 중 하나로, Incoterms(국제상거래조건)에 따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CIF는 "비용, 보험, 선적"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어로, 판매자가 물품의 가격에 해상 운송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CIF 조건에 따르면 판매자는 물품을 목적지항구에 배송하고, 해상 운송비용과 보험료를 선불하고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CIF조건인 경우 부산항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위험이 이전되므로, 수입통관 및 국내발생비용은 별도로 발생되어 지불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세사무소 또는 포워딩에서 이러한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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