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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남생이144
조그만남생이14423.08.18

이사가는 집의 상태가 좋지않은데 특약을 넣을 수 있을까요 ?

월세계약예정이며 2룸이고, 5년정도된 오피스텔입니다.

북향이라 그런지 벽지가 살짝 들뜨고있었고

전 세입자가 부주의하게 사용했는지 벽지 찢어짐이 방마다 두세개정도 눈에띌만큼 크게 있는데

보통 퇴실할 때 원상복구를 할텐데 희안하게 수리가 아예안되있더라구요.

아무튼, 중개사분과 함께 집보러갔을때 벽지를 보고 벽지수리 요청을 했고 집주인분께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가계약 전 다시 방문했을 땐 중개사분께서

" 벽지찢어지고 그런거는 사는데 지장없으니 차라리 월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잘 말해보겠다 "

라고 하셔서 그럼 그렇게 해달라 해가지구 월세 3만원 깎아진 상태로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일은 다음주인데 여기서 특약을 하나 넣고싶습니다.

" 입주 시 집상태가 좋지않은 점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인지하였고, 추후 원상복구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 "

라는 내용의 특약을 넣고싶은데 이미 벽지 수리 대신 월세를 깎아준것에 대해 임차인인 제가 동의해버려서 안되는걸까요 ?

당연히 막쓴다거나 못을 박는다거나 일부러 벽지를 더 찢거나 하진않을건데

해당 특약을 넣고싶은 이유이자 걱정되는 점은

벽지가 찢어져있고 들뜸이 있는데 살다보면 당연히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수리를 하지않는이상

괜찮아지진 않을텐데 제가 퇴실할 때 괜히 저한테 독박씌워가지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이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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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나서 계약서 쓸때 최대한 서로 이야기 많이 하시고 잘 쓰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 써야 나중에 퇴거할때 서로 편합니다.

    나중에 갈등상황을 완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특약을 넣고 싶다고 잘 이야기하고

    월세는 낮춰졌지만, 반대로 조금을 다시 올려서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퇴거시 원상복구로 벽지 문제 문의가 많이 온느데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 입주일에 사진과 동영상을 상세하게 촬영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특약은 상대방이 거절하면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물 증거를 남기는 편이 더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댕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벽지시공하지 않고 월세를 감액하여 계약을 했어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 기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입주전)에 임대인이나 부동산 입회하에 내부상태 사진촬영이나 동영상 촬영해서 보관하세요. 퇴거시 원상복구 요구하면 제시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내용들이 염려가 되신다면 문제가 있는 곳들의 사진을 임대인에게 찍어보내고 현재 입주시점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특약사항은 무리한 요구조건이 아닙니다. 요구해보시고 현재집상태를 꼼꼼히 사진을 찍어 출력하여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하시기 전에 특약으로 그런 요구하셔도 됩니다

    또 잘살펴보시고 요구할게 있으면 계약전에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편안한 이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