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예정이며 2룸이고, 5년정도된 오피스텔입니다.
북향이라 그런지 벽지가 살짝 들뜨고있었고
전 세입자가 부주의하게 사용했는지 벽지 찢어짐이 방마다 두세개정도 눈에띌만큼 크게 있는데
보통 퇴실할 때 원상복구를 할텐데 희안하게 수리가 아예안되있더라구요.
아무튼, 중개사분과 함께 집보러갔을때 벽지를 보고 벽지수리 요청을 했고 집주인분께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가계약 전 다시 방문했을 땐 중개사분께서
" 벽지찢어지고 그런거는 사는데 지장없으니 차라리 월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잘 말해보겠다 "
라고 하셔서 그럼 그렇게 해달라 해가지구 월세 3만원 깎아진 상태로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일은 다음주인데 여기서 특약을 하나 넣고싶습니다.
" 입주 시 집상태가 좋지않은 점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인지하였고, 추후 원상복구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 "
라는 내용의 특약을 넣고싶은데 이미 벽지 수리 대신 월세를 깎아준것에 대해 임차인인 제가 동의해버려서 안되는걸까요 ?
당연히 막쓴다거나 못을 박는다거나 일부러 벽지를 더 찢거나 하진않을건데
해당 특약을 넣고싶은 이유이자 걱정되는 점은
벽지가 찢어져있고 들뜸이 있는데 살다보면 당연히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수리를 하지않는이상
괜찮아지진 않을텐데 제가 퇴실할 때 괜히 저한테 독박씌워가지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이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