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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개구리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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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유형이 수입으로 되어있는것

인천공항세관이랑 인천세관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들어왔는데 자동으로 유형이 되어있는게 수입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뭔지 이대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별도로 뭘 더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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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도 일반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추가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물품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이후에

      물품 등이 세관에서 통관 완료된 경우 세관에서는 (전자)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 사업자에게 발행교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및관리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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