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수출입 업체입니다.
인보이스 수입의 경우 부가세 신고대상인지 여쭤봅니다.
관련한 인천세관 세금계산서나, 관세사관련 수수료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들어와서 신고했지만
따로 수입으로 잡고 신고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매입매출전표에서 영세는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걸로 알아서,,,)
그리고 만약 부가세신고시 수입으로 과대 신고(매입과대신고, 부가세없음)일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재화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가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을 과다하게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때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