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전세 계약을 했는데 기존 집의 새 세입자가 계약 취소를 했다면 저는 계약금을 날리는게 맞는건가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2년 계약으로 살다가 계약 기간이 넘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6월 7일, 집주인A에게 이 집에서 나가겠으니 3개월 뒤인 9월 8일에 전세금(6000만원)을 반환해 달라 요청을 했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오면 그 전에 나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6월 26일, 집주인A가 새로운 세입자B와 계약을 했다며 7월 11일에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6월 30일, 집을 구하는 도중 집주인A에게 전세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 물어봤더니 새로운 세입자B가 대출 심사를 받고 있다고 결과 나오면 집을 구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몇 시간 뒤 집주인A에게 온 연락으로는 새로운 세입자B가 대출 은행 승인이 되었다고 12일에 퇴실하면 된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7월 2일, 저는 새로운 집에 계약을 끝내 복비(약 25만원)와 계약금(6백만원)을 지불했고
7월 3일, 여러 상황이 있어 7월 13일 퇴실로 협의하였고 몇 시간 뒤 집주인A는 새로운 세입자B가 대출이 거절되었다며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집주인A에게 새 집의 잔금을 치룰 수 없으니 새 집에 들인 복비와 계약금은 물어주는지 물어보았고 이 또한 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문자나 통화 녹음 기록이 있습니다.
위의 상황대로라면
1. 7월 13일 퇴실을 한다면 집주인A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 7월 13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새 집 계약을 파기해야하는데 새 집의 복비(약 25만원)와 계약금(6백만원)을 집주인A에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는가요?(시간. 노력 등)
4. 7월 13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5.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면 7월 13일과 9월 8일 중 언제가 가능한건가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려는 집주인A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이 길어졌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는 상관없이 집주인A가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않은건데..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은 반환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도 계약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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