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거주자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그 출자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자금은 출자 원금이라 세금 과세 여지가 없으며, 거주자인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 및 배당소득(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의
하볘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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