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출자금을 넣은 통장에 배당금이들어오면 다음해에 배당금합산한 금액으로 배당금이지급될까요?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일반보통예금통장을 만들지않고 출자금통장만 개설해서 출자금을 입금했습니다
이번 3월달에 출자금통장으로 배당금이 자동입금됩니다
그럼 내년 3월에 배당금입금은
23년도 출자금과 출자금통장에 들어있는 배당금을 합산해서 계산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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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거주자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그 출자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자금은 출자 원금이라 세금 과세 여지가 없으며, 거주자인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 및 배당소득(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의
하볘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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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출자금 통장에 입금한 금액 기준으로 배당이 입금될 것이나, 배당락일 등이 있을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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