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기사님이 여차저차해서 택배를 찾았는데 옆 빌라 사람이 자기 건 줄 알고 뜯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택배박스만 뜯어봤다는 얘긴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물건 포장상자도 뜯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물건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책갈피라 사용흔적이 쉽게 남지 않아 사용했는지 판별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 처음에 기사님이 택배 받은 거 있냐 했을 땐 없다고 해놓고 cctv 봤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있다고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이 경우 배상요구나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