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자와 포장상자를 누가 뜯은 경우
택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기사님이 여차저차해서 택배를 찾았는데 옆 빌라 사람이 자기 건 줄 알고 뜯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택배박스만 뜯어봤다는 얘긴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물건 포장상자도 뜯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물건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책갈피라 사용흔적이 쉽게 남지 않아 사용했는지 판별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 처음에 기사님이 택배 받은 거 있냐 했을 땐 없다고 해놓고 cctv 봤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있다고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이 경우 배상요구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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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절취나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물건의 가치가 훼손된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할 거승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기는 하며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실익여부를 잘 파악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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