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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거위270
견실한거위27023.07.13

택배상자와 포장상자를 누가 뜯은 경우

택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기사님이 여차저차해서 택배를 찾았는데 옆 빌라 사람이 자기 건 줄 알고 뜯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택배박스만 뜯어봤다는 얘긴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물건 포장상자도 뜯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물건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책갈피라 사용흔적이 쉽게 남지 않아 사용했는지 판별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 처음에 기사님이 택배 받은 거 있냐 했을 땐 없다고 해놓고 cctv 봤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있다고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이 경우 배상요구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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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절취나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물건의 가치가 훼손된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할 거승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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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기는 하며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실익여부를 잘 파악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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