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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이제 여름철이 오면 계곡에도 놀로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계곡에서 돗자리를 펴고 놀려고 하는데, 자리세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왜 사유지가 아닌데 자리세를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파란돼지115
안녕하세요. 파란돼지115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않는 일중에 하나인듯해요.
자기 계곡이 아니면서 근처에 가게 차려놓고 자릿세명목으로 음식 비싸게 판매하는거 진짜 이상한일인데.다들 불법이라는거 알면서 어쩔수없으니깐 그냥 넘어가는일중 하나인듯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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