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7

펜션앞 계곡에 평상은 불법이 아닌가요?

계곡 쪽으로 놀러를 가게 되면 펜션 앞에 보통 평상이 많이 있던데 펜션 가게에서 돈을 받고 평상을 대여해 주잖아요 하지만 계곡은 펜션 주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곡에 설치된 평상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9.1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곡을 무단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멋대로 취수해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하는 것은 하천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천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