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심어놓은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해 가는 사람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원에서 꽃이나 열매를 따거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아울러 과실수의 열매를 임의로 채취 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