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외래식물을 심는 행위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2.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