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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31

구청이 관리하는 공원 내에 개인 식물을 심어도 되나요?

구청 관리하에 있는 천변 공원에 개인 한명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식물을 심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목적은 예쁜 꽃이나 나무를 다 같이 보자는 취지라는데 솔직히 개인 사유지도

아닌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심어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관리 안되면 결국 식물들 다 죽어서

보기 싫어질텐데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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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6.0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하천변 등의 경우 공공시설, 구청 등의 관공서에 속해 있는 공공용지라면 이에 대해서 사유지와 같이 전용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 등으로 수거 등을 처분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외래식물을 심는 행위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27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2.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