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