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면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나요?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분양대금을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룰 수 있나요 아니면 한 번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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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매매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금 부터 중도금 잔금순으로 진행하나 납입 시기라든지 주체가 다릅니다.
보통 일단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부터 잔금시기까지 굉장히 빠른시기에 거래가 이루어지나 청약의 경우 계약서 민작성하고 계약금 입금 이후에 2년뒤쯤 잔금 대출 받으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의 경우 선분양이 일반적이기에 청약에 당첨되어도 사실상 건축물은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자금 조달을 위해 선분양 후입주 형식이기에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기간에 따라 중도금을 1~3차 넣은뒤 완공후 입주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 사이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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