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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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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전매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분양을 받고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대출받아서 1회 납부하였습니다.

분양권 매매할때 계약금,중도금 대출받은거 어떻게 되나요? 중도금 대출 매매후 완납하고 해야되는지...

절차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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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분양대금 지급은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 자금으로 납부하는 부분이고, 중도금의 경우 대출원금과 이자는 잔금시에 모두 일시상환하게 됩니다. 만약 중도금 납입 중 전매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납입한 중도금과 계약금에 대해서는 매매자금으로 받으시게 되고 남은 중도금회차가 았다면 대출을 매수자가 인수받게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전매하실 땐, 본인이 납부한 금액 + 프리미엄을 받고 모든 권리를 넘깁니다.

      질문자의 경우 중도금대출로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니

      추후 전매시 중도금을 매수자에게 승계하시게 되며

      완납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