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2.06

분양받은 아파트 전매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분양을 받고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대출받아서 1회 납부하였습니다.

분양권 매매할때 계약금,중도금 대출받은거 어떻게 되나요? 중도금 대출 매매후 완납하고 해야되는지...

절차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분양대금 지급은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 자금으로 납부하는 부분이고, 중도금의 경우 대출원금과 이자는 잔금시에 모두 일시상환하게 됩니다. 만약 중도금 납입 중 전매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납입한 중도금과 계약금에 대해서는 매매자금으로 받으시게 되고 남은 중도금회차가 았다면 대출을 매수자가 인수받게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전매하실 땐, 본인이 납부한 금액 + 프리미엄을 받고 모든 권리를 넘깁니다.

    질문자의 경우 중도금대출로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니

    추후 전매시 중도금을 매수자에게 승계하시게 되며

    완납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