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뀔때 어떻게되나요?
와이프와 맞벌이를하다가 지난 3월 일을 관두게되었습니다. 연말정산시 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게되는건가요? 3개월동안의 소득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퇴근금이나 나라에서 주는 실직수당등도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아내분이 3개월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하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퇴직금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 동안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요건 판단시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간의 총급여와 퇴직소득을 감안한다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