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수줍은부엉이70
수줍은부엉이7020.11.30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 가능 문의?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계속 연말정산을 따로 받다가

올해 와이프가 6월쯤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와이프를 추가해도 될까요?

만약 안된다고하면 와이프는6개월치 근로부분 연말정산 따로 받아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나, 이를 초과한다면 별도로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분이 연간 총급여액기준으로 500만원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이경우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연간 500만원의 총급여만 있는 근로소득자이거나 2)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6월쯤 퇴직하였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은 내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며,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내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께서 올 해 취업을 하신다면 올 해 취업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지만, 내년에 취업하실 예정이시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 한해 5개월 치의 소득이 있으실 것이므로 부양가족이 되시긴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6월까지의 급여가 500만원을 넘는다면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 입니다.

    배우자분은 6개월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따로 퇴직한 회사에서 중도연말정산을 받았을 것 입니다.

    만약, 추가로 소득공제등을 받아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만 있는경우 포함)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회사에서 퇴사할때 중도정산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다시

    정산을 하려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준비해서 5월달 확정신고때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부양가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됩니다.

    만일 위의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다면 와이프 분이 근로기간 동안의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사항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