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만 있는경우 포함)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회사에서 퇴사할때 중도정산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다시
정산을 하려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준비해서 5월달 확정신고때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