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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와이프가 프리랜서(3.3%공제)로 2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90정도씩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상태로
올해 제가 와이프 부양가족 등록후 부양가족 공제까지 해버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배우자를 인적공제에서 삭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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