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와이프가 프리랜서(3.3%공제)로 2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90정도씩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상태로
올해 제가 와이프 부양가족 등록후 부양가족 공제까지 해버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배우자를 인적공제에서 삭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