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호키포키
호키포키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와이프긴 프리랜서로 소득이 잡힌 상태로 연말정산에 포함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와이프가 프리랜서(3.3%공제)로 2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90정도씩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상태로


올해 제가 와이프 부양가족 등록후 부양가족 공제까지 해버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