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3.그러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소멸시효 3년을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