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근무 후 퇴사시 연차를 쓰지않아 회사에 정산요청을했어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지급을 3년만인정해서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년치 다 받을수는 없나요?
1. 연차수당 발생일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므로 퇴사일기준으로 역산하면 4개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예 (19.7.1 연차수당부터 4개년치 청구가능함. 18.7.1에 전환된 연차수당 15개는 3년을 넘어서 청구못함)
16.7.1 입사자
17.7.1 연차휴가 15개 발생
18.7.1 연차휴가 15개 발생, 연차수당 15개 전환
19.7.1 연차휴가 16개 발생, 연차수당 15개 전환
20.7.1 연차휴가 16개 발생, 연차수당 16개 전환
21.7.1 연차휴가 17개 발생, 연차수당 16개 전환
21.7.15 퇴사, 연차수당 17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