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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세는 이중과세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는다고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부모님의 재산도 근로소득 등으로 이미 과세가 된 금액인데 여기서 부모님 재산을 받는다고 세금을 메기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이 세금 납부 등을 하고 생성된

    자산임에도 상속이 되는 경우 다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에 대하여

    이중과세 여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부모님이 생전에 세금을 부과받으면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 과세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상속 받는 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로 보기엔 애매한 문제는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