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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젊은참나무
부가세 신고 올해1월에 2023년 7-12월 하반기 매출을 잘못신고 하였습니다.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영세율기타 항목으로 계산서발행 안하는 ㅜ 항목이라 오타로 인해 매출이 많이 신고 되었습니다.
혹시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혹시 가산세나 나올까요??? 가산세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소세 나오기전에 해결해야 하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수정해야 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을 과다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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