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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

수정신고할건데 문의사항 남겨요. 답변부탁드려요

2기 확정 부가세신고 이번에 끝났잔하요.

근데 12월 말에 끊은 매출세금계산서가 원래 매출보다 적게 신고됫다는 걸 알고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매출액을 늘려서 다시 수정신고 하려고합니다.

여기에 따른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신고가 과소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