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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바다매128
2기 확정 부가세신고 이번에 끝났잔하요.
근데 12월 말에 끊은 매출세금계산서가 원래 매출보다 적게 신고됫다는 걸 알고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매출액을 늘려서 다시 수정신고 하려고합니다.
여기에 따른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신고가 과소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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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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