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확정 부가세신고 이번에 끝났잔하요.
근데 12월 말에 끊은 매출세금계산서가 원래 매출보다 적게 신고됫다는 걸 알고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매출액을 늘려서 다시 수정신고 하려고합니다.
여기에 따른 가산세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