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확정 부가세신고 이번에 끝났잔하요.
근데 12월 말에 끊은 매출세금계산서가 원래 매출보다 적게 신고됫다는 걸 알고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매출액을 늘려서 다시 수정신고 하려고합니다.
여기에 따른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신고가 과소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