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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숲새243
기운찬숲새24321.04.18

상가 임대 부가세 신고 작성시 오류 발행생겨 질문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예정, 확정, 기한후 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오류라는 화면이 나와 제출이 안됩니다.

내용을 보니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예정 고지를 받았거나 시설투자에 따른 조기 환급이 발생한 사업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라고 나오는데 무엇이 잘못된건지 알수가 없네요.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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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4월 예정고지납부하기 때문에 고지된 부가가치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사유가 없다면 예정신고 불가합니다. 예정고지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시에 정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반기 : 7월 1일 ~ 7월 25일, 하반기 : 다음연도 1월 1일 ~1월 25일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되었을테니 해당금액을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도 현재 예정신고기간(1~3월)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나 시설투자에 따른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과 10월에 하는 부가가치세신고는 예정신고로서 일정 소규모법인만 신고하는게 원칙이며 그외의 경우 고정자산매입(차량,건물등 취득), 영세율매출(직수출등) 발생, 예정신고기간(1-3월,7-9월)에 발생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7-12월)의 금액보다 1/3에 못미치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뜨는 이유는 고정자산매입, 영세율매출, 매출하락 3가지 요건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여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여서 뜨는겁니다.

    추가질문은 1대1상담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년에 7월과 다음해 1월 2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수령하면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