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과 10월에 하는 부가가치세신고는 예정신고로서 일정 소규모법인만 신고하는게 원칙이며 그외의 경우 고정자산매입(차량,건물등 취득), 영세율매출(직수출등) 발생, 예정신고기간(1-3월,7-9월)에 발생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7-12월)의 금액보다 1/3에 못미치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뜨는 이유는 고정자산매입, 영세율매출, 매출하락 3가지 요건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여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여서 뜨는겁니다.
추가질문은 1대1상담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