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 중에 밥값이나 교통비 등 목적이 있는건 세금과세가 덜되나요?
월급 중에 밥값이나 교통비 등 목적이 있는건 세금과세가 덜되나요? 월급을 받을 때 밥값이나 교통비 항목으로 나눠서 받는데 이런 경우에 세금이 덜 징수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식대 등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항목들이 따로 측정되어 있다면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식비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월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식비의 경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가능하며
차량유지비의 경우 회사의 업무에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비과세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