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부모님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1세대 3주택인 상황이고 제 집을 매도 및 전세끼고 새집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때문에 엄마를 잠시 동생 집에 전입신고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친한 지인 말씀으로는 저희 집 매도 계약서 작성 전에 엄마를 서류상 퇴거시켜놓아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저희 가족(신랑, 저, 아이)이 퇴거를 해놓으려고 했으나 퇴거해놓을 집을 찾기가 어려워서 결국 엄마가 퇴거하시는걸로 우선책을 설정해놓은 상황이예요.
그렇다면 엄마 퇴거 후 저희가 부모님 댁에 거주하는 것(길어야 4개월 정도 될듯)에 대한 월세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성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해야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