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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6

부모님 주택에 잠시 세대주로 전입하여 거주 시 계약서 작성해야될까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부모님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1세대 3주택인 상황이고 제 집을 매도 및 전세끼고 새집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때문에 엄마를 잠시 동생 집에 전입신고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친한 지인 말씀으로는 저희 집 매도 계약서 작성 전에 엄마를 서류상 퇴거시켜놓아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저희 가족(신랑, 저, 아이)이 퇴거를 해놓으려고 했으나 퇴거해놓을 집을 찾기가 어려워서 결국 엄마가 퇴거하시는걸로 우선책을 설정해놓은 상황이예요.

그렇다면 엄마 퇴거 후 저희가 부모님 댁에 거주하는 것(길어야 4개월 정도 될듯)에 대한 월세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성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해야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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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에 거주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혼으로써 세대분리가 된 만큼 어머니와 거주지가 달라질 경우 양도세 산출시 해당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고, 거주 주택에 이미 전입이 된 상태라면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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