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1세대 2주택이고 자녀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만 60세 이상)와 자녀가 세대를 합치기 이전에 어머니 명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만든 이후에 자녀와 세대를 합치고,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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