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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쿠스쿠스81
유연한쿠스쿠스8124.03.22

일가구 삼주택 세금 궁금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엄마 전입신고를 저희집으로 하려구요. 빈집을 전세줄 계획이예요. 문제는 이미 저희가 일가구 이주택인데, 엄마까지 오시면 일가구 삼주택이 돼요.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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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1세대 1주택 상태인 경우 동거봉양합가 라는 걸로 절세가 가능한데, 부모님께서 1세대 2주택이시라면 조금 조심스러워보이며, 세무사 등에게 절세 방법을 검토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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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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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1세대 2주택이고 자녀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만 60세 이상)와 자녀가 세대를 합치기 이전에 어머니 명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만든 이후에 자녀와 세대를 합치고,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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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보증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3주택을 판단할 때는 부모님 주택수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월세가 아닌 전세만 주신다면 종합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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