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같은 서류들은 우편으로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재판을 끝마쳤는데요.
판결문이랑, 친생자관계존재확인서 두장을 받아야 하는데 우편으로 받을수 있는 옵션은 없는건가요? 무조건 법원을 찾아가서 받아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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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서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들을 우편으로 받고자 한다면, 해당 법원에 우편수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외에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재판부 또는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