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신청 앞두고있는데
정본을 받은적이없어서 법원사이트들어가서 판결문열람에는 나오질않네요
가처분결정서 사본은 인터넷열람이나 발급 불가한가요?
안될시 본인외 가족대리인이 발급가능한방법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던 가처분인 경우에는 정본이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집행을 위해서는 정본이 필요하며 정본은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판결문(결정문)정본 신청
을 통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