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전 선거운동이라는것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여 야 막론하고 선거에 집중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불법 선거운동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불법 선거운동일까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사전 선거 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사전 선거 운동이며 다르게 말하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불법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함)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언론기관이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