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당일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선거법 제93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국민에게 청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 중에서도 투표 당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사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날에는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 포함하여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홍보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ARS전화나 문자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투표 당일에 후보자가 투표 독려를 하는 ARS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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