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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낙지226
굳건한낙지22624.02.26

연말정산 때 종전근무지 정보 잘못 입력한 경우 5월에 수정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때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잘못 입력해서 넣은 경우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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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오류, 누락 등이 있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오류가 있다면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