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오류, 누락 등이 있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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