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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이상 수익을 거둘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인데요.
이거 이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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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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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함,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기타자산(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 등이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부동산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