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및 etf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는데,
매매차익이 250만원이 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년 동안의
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 동안의 양도차손의 합계액)
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하는 증권회사의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