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명의로 약 2억 5천정도 맡긴건데 증여세 내나요?
친정어머니는 전혀 소득이 없으십니다. 어머니가 저 시집갈때 주시겠다고 돈관리 해주셨고 저는 아직도 40대 미혼입니다.
제가 적금을 부었다가 만기 되면 찾아ㅡ수표로 찾아서(계좌이체 아님)ㅡ 약 2억 5천만원을 어머니 명의의 통장 5개로 예금이 있습니다. 기간은 10년 넘은것도 있구요..
혹시 돌려받을경우 (5000만원 제외하고)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ㅜㅜ 차용증도 안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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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금액(약 2.5억)이 질문자님의 소득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금을 돌려받는 것이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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