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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비쿠냐24
지적인비쿠냐2423.05.26

이미 빌린 돈이 있을 때, 증여 받을 때는?

친정엄마께 토탈 5800만원을 빌렸어요.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남편 통장으로 여러번에 걸쳐서 빌렸거든요.

최근에 엄마가 증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 빌린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엄마가 저에게 5천만원 남편에게 1천만원을 통장으로 보내주시고, 이건 증여신고 하고...

다시 엄마에게 돈을 갚는 명목으로 5,800을 은행으로 부치면 다 해결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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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이체받는 금액의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고, 과거에 빌린 금액은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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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과 증여받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 자녀가 부모로부터 차입액

    금액 누계가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자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부모 계좌로 해당

    차입금을 변제 해야 하며,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자녀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알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과 별개로 증여받은 자금이 됨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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