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과 증여받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 자녀가 부모로부터 차입액
금액 누계가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자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부모 계좌로 해당
차입금을 변제 해야 하며,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자녀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알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과 별개로 증여받은 자금이 됨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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