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의 아파트에 대한 채무에 대한 명의 변경을 한 경우 이 시점부터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일자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됨으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일자가 아니라 양도일자이며, 자녀와 부모가 아파트
매매계약시 시가 적용 여부를 먼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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