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계약 일자가 언제가 맞나요?

아들명의의 아파트를 등기 이전 할려구 합니다. 올해 1월말에 등기 이전할 예정없이 설정되어있는 채무(은행권)만 채무변경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이 미국에 이민이 확정되어, 6월에 채무 변경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기로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7월4일에 이체 완납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계약일이 1월에 해야 되나요? 아님 6월 계약금이 지불된 날자로 해야 되나요? 도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 계약금 지불 및 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7월을 계약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의 아파트에 대한 채무에 대한 명의 변경을 한 경우 이 시점부터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일자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됨으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일자가 아니라 양도일자이며, 자녀와 부모가 아파트

    매매계약시 시가 적용 여부를 먼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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