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계약 일자가 언제가 맞나요?
아들명의의 아파트를 등기 이전 할려구 합니다. 올해 1월말에 등기 이전할 예정없이 설정되어있는 채무(은행권)만 채무변경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이 미국에 이민이 확정되어, 6월에 채무 변경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기로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7월4일에 이체 완납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계약일이 1월에 해야 되나요? 아님 6월 계약금이 지불된 날자로 해야 되나요? 도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의 아파트에 대한 채무에 대한 명의 변경을 한 경우 이 시점부터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일자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됨으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일자가 아니라 양도일자이며, 자녀와 부모가 아파트
매매계약시 시가 적용 여부를 먼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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