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 작성과 그 이후 구두계약으로 변경 질문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1월에 작성하였고
3월 31일 까지(집을 빨리 비우게 된다면 그 이전에도 가능)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집을 인도(매도인이사) 할 경우 매수인은 그날 잔금처리 한다라고 작성하였으며
매매가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매도인이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하다 보니 3월 31일 자에 날짜를 맞추기가 어려워
매수인과 통화후 4월 5일 까지 편의를 봐달라.... 4월 5일에 입주할만한 집이 있으니 4월5일 오전에 이사를 가고 그날 잔금처리 하자라고 요청했고
통화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러한 부탁에 허락을 하여, 부동산업자, 매도, 매수인 모두 4월 5일을 잔금처리 일(이사일)로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상에는 3월 31일 이지만 통화상 구두로 4월 5일까지 협의를 본 셈인데
법적으로 문제생기거나 할 수 있을 까요? 즉 계약서상의 3월 31일 까지를 핑계로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을 파기하거나
매수인 왈 : 매도인의 일방적인 귀책으로 인해 계약금을 두배로 물어내라 한다던가.. 하는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추가 문의
매수인이 잔금 처리 전 매도인에게
" 어차피 잔금처리 하게 된 후 내가(매수인)이 현 부동산 건물 철거를 할 생각이다. 이왕 철거할거 먼저 매도인 이름으로 구청에 건물 해체 신청서를 미리 접수 했으면 한다 "
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응할 경우... 즉 매도인이 먼저 구청에 해체신청서를 매도인명의로 제출하고 그 후 잔금처리가 끝난뒤 매수인이 철거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행정법상 문제 될 것이 있나요? 혹은 건물 해체신청권자라는 법적 지위가 잔금처리와 함께 저절로 매수인에게 지위승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잔금처리일을 변경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다면 문제될 사정은 없습니다. 계약내용 이후 변경된 구두계약내용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석대로 양도가 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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