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라기 보다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다보니 설명이 미흡하여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876년 8월에 체결된 개정 전 조일통상장정을 조일무역규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일무역규칙(조일통상장정)은 1883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즉, '조일무역규칙 = 개정 전 조일통상장정' 입니다. 1876년에 제정된 조일무역규칙의 경우에는 특징이 무항세, 무관세 및 양곡에 대한 무제한 유출 허용이 특징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무역에 대하여 무지한 조선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조선은 이에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조선의 관세부과권이 인정되었고, 이를 1883년에 반영하여 일본 수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미리 1달전에 곡물수출에 대하여 알린다는 방곡령이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