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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태양새90
럭셔리한태양새9022.11.18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돌려줄때 자금이되지않을때?

현재 갱신권사용중인(2+2)살고 청약당첨되어입주시점까지10개월을 더살고 싶어합니다 (총58개월)근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거라 기간이 만료되는시점(48개월) 전세자금을 돌려줘야하나요??본인들이 10달 더 살고싶어하는대요 저희는 전세를 새로 놓고 새로운새입자에게 받아서 줘야하는대 10개월 더 산다고 해서 구두계약으로 그당시시세대로 월세를 받기로 햇어요 이럴때 보증금+ 월세(삭월세)를 한꺼번에 받는건지 궁금?아님 다달이 받는지 글구 보증금도 꼭받아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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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4년 계약이 만기가 되고 다시 10개월을 추가 연장함에 있어서, 보증금은 10개월 만기시점에 돌려 주셔야 하겠지요.


    10개월 동안의 약정 월세 차임은

    매월 받든지 일시불로 선납받든지 쌍방 합의에 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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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계약상 기간이나 보증금의 유무. 월세의 완납이나 월납입 모든 사항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시세에 맞는 반전세를 확인해 보시고 그에 맞게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시고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계약이 이루어지면 전세대출부분은 임차인이 알아서 대출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만기시 현보증금에서 새로운 보증금에 차액이 있다면 그 부분의 반환은 대비하고는 있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기존보증금은 그대로 둔채 상승분에 대해서만 월세로 전환하나,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있어 이대로 시세가 유지중인지는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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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보증금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월세든 10개월 선납을 받으시던지요.

    관리비를 미납하고 나가거나 시설을 파손했다거나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를 대비해서죠.

    그리고 월세로 받으시면 선납으로 월세10개월치를 받으시던지 그건 협의하시기 나름이오나....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은 절대 구두계약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모든 부동산 분란의 시작은 구두계약입니다. 좋은게 좋은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은 추가 사항을 계약서 특약사항란에라도 적어 놓고 쌍방 날인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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