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되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이렇게 1금융권에 원리금이 각각 5천만원씩 있다고 치고, 저축은행의 경우도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 사이다뱅크에 각각 5천만원씩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열거한 1, 2금융권 각각 여섯 군데가 모두 개별적으로 5천만원씩 예금자보호가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범위는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상황인 1금융권 3곳(국민, 우리, 신한)과 2금융권 3곳(웰컴, OK 사이다)에 대해서 각각 5천만원을 보호할 수 있기에 모두 개별적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게 되며 6곳이라면 최대 3억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