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수없는 상황에서 고객이 맡겨둔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한 은행당 각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고 있기에 한 은행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금하시는 것보다 여러은행에 나눠서 은행 당 5천만원 이하로 예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은 이자까지 보장해줍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관이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