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농협 저축은행
이렇게 각각 예금 가입을 했다면
각각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만원씩 보호가 되는게 맞나요?
만약 새마을금고 A지점과 B지점에 가입 했다면 보호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