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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23.12.21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질문드려요

새마을금고 농협 저축은행

이렇게 각각 예금 가입을 했다면

각각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만원씩 보호가 되는게 맞나요?

만약 새마을금고 A지점과 B지점에 가입 했다면 보호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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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수없는 상황에서 고객이 맡겨둔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한 은행당 각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고 있기에 한 은행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금하시는 것보다 여러은행에 나눠서 은행 당 5천만원 이하로 예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은 이자까지 보장해줍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관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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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여서 예금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지점별로가 아니라 '법인번호'별로 각각 예금보호를 5천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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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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