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질문드려요
새마을금고 농협 저축은행
이렇게 각각 예금 가입을 했다면
각각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만원씩 보호가 되는게 맞나요?
만약 새마을금고 A지점과 B지점에 가입 했다면 보호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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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수없는 상황에서 고객이 맡겨둔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한 은행당 각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고 있기에 한 은행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금하시는 것보다 여러은행에 나눠서 은행 당 5천만원 이하로 예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은 이자까지 보장해줍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관이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여서 예금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지점별로가 아니라 '법인번호'별로 각각 예금보호를 5천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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