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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까탈스러운파파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주택은 LH 전세임대주택이며,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 있어 명의 변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 업종 525101(전자상거래소매업)입니다.
이 경우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아버님 명의의 전세임대주택이 주소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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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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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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