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소득자녀가타지에서 전,월세로기거하고있는데부모가세제혜택가능한가요?
무소득자녀가 타지에서 퇴거 문제로
전,월세를 부모돈인데 자녀명의로하고
거주하고있는데 년말소득공제신청시
세제혜택신청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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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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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 본인께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그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다른 자녀에 대한 월세를 대신 지급했더라도 질문자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전세 또는 월세를 거주할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세자금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