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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도롱이137
힘센도롱이13723.08.16

후진주차 중 뒷차와 추돌하였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https://youtu.be/5sSRYPtUR8A


위 영상과 같이 사고가 났으며, 본인(블박) 7: 상대 3을 보험사에서 주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본인(블박)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본인을 가해차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정지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으며 상대측의 비상깜빡이 등이 없었기에 충분한 대처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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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기준의 과실 도표에 해당 사고와 비슷한 과실(과실 도표 차 51-2)이 존재 하며 그 때 과실 비율은

    후진을 하려 주차하려던 차량의 과실 40 : 60 후진하려던 차량을 추월하다가 난 차량입니다.

    해당 사고는 블박 차가 추월을 하려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 과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블박 차가 가해차량이라고는 볼 수없고

    다만 너무 붙여서 갔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상대가 후진 주차를 하려던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블박차도 일부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후진을 하기전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 과실이 60~70%정도로 더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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