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진로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이며 상대가 진로 변경을 한 후에 30미터 이상 진행을 하기 전 사고이기
때문에 진로 변경 중 사고로 볼 수있어 상대방의 과실 70~80%인 사고로 보입니다.
서로 피해자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에 보험 회사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한 후에 과실을 산정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 소송으로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