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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저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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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차선변경 후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블박차량이 본인입니다.

2차로 직진 진행중 3차로에서 가

던 상대차량이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후 급정거로 인하여 2초~3초 후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가 저의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차선변경 한 점이 주된 사고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못 나누고 있으며 둘 다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어 과실비율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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