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후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블박차량이 본인입니다.
2차로 직진 진행중 3차로에서 가
던 상대차량이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후 급정거로 인하여 2초~3초 후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가 저의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차선변경 한 점이 주된 사고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못 나누고 있으며 둘 다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어 과실비율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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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진로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이며 상대가 진로 변경을 한 후에 30미터 이상 진행을 하기 전 사고이기
때문에 진로 변경 중 사고로 볼 수있어 상대방의 과실 70~80%인 사고로 보입니다.
서로 피해자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에 보험 회사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한 후에 과실을 산정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 소송으로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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