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준 집 밑집에 누수가 생긴것도 일상배상책임특약으로 보장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준 집기준 아랫집에 누수관련 문제가 생겼을때 해당거주지에 살고 있지는 않은 임대인의 일상배상책임특약으로 보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한해서 소유 또는 관리
이 문구에 해당되면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 이후에 가입한 일배상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일배상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의 보험이라면 임차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고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거주기와 증권주소가 동일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입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보상진행하기때문에 임대주택의 노후로 발생한피해는 처리할수 없습니다.처리방법은 임대주택에 화재보험을 가입해 임대인배상책임으로 보상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를 준 집에 대해서 2020년 4월 이후 보험계약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을 주소지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일배책이 적용됩니다.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을 한 사람은 전세집를 준 집에 대해서 보장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소유, 사용, 관리중인 주택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며 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생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거주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배상책임에 가입하셔야지 임대한 주택 누수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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