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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소리231
튼실한오소리23121.12.22

전세로 임대 놓은 집에서 수도꼭지부분에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석고보드및 도배지가 젖었는데 임차인의 일상배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전세로 임대 놓은 집에서 수도꼭지부분에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석고보드및 도배지가 젖었는데 임차인의 일상배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또한 제가 임대를 놓은 집이라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 안된다하니 아랫집 사는분이 정신적 피해보상, 공사기간 숙박 식사비등을 요구하여 3백만원을 요구하며 아니면 공사 마치고 민사소송을 건다 하는데 난감 합니다. 저는 도배정도만 해주면 될줄 알았는데 난감 하네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랫층 사람은 자기가 보험 설계사 일을 오래해서 잘안다고 하면서 이런 건 위내용 처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하고 자기가 맘먹기에 따라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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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일상배상보험이 적용되려면, 우선 임차인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누수사고는 건물자체의 노후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를 한 경우 임차인에게는 법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범위는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아랫집에서 요구하는 3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역확인에 불응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내역이라면 소송절차에서 배상범위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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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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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 아랫층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부보 여부는 구체적으로 해당 보험 약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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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닌 경우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것으로 누수로 인한 공사비나 공사로 인하여 주택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숙박비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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