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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소리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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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전세로 임대 놓은 집에서 수도꼭지부분에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석고보드및 도배지가 젖었는데 임차인의 일상배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전세로 임대 놓은 집에서 수도꼭지부분에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석고보드및 도배지가 젖었는데 임차인의 일상배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또한 제가 임대를 놓은 집이라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 안된다하니 아랫집 사는분이 정신적 피해보상, 공사기간 숙박 식사비등을 요구하여 3백만원을 요구하며 아니면 공사 마치고 민사소송을 건다 하는데 난감 합니다. 저는 도배정도만 해주면 될줄 알았는데 난감 하네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랫층 사람은 자기가 보험 설계사 일을 오래해서 잘안다고 하면서 이런 건 위내용 처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하고 자기가 맘먹기에 따라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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