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일상배상보험이 적용되려면, 우선 임차인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누수사고는 건물자체의 노후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를 한 경우 임차인에게는 법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범위는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아랫집에서 요구하는 3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역확인에 불응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내역이라면 소송절차에서 배상범위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